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청원군 차량등록사업소 2013.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D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2013. 12. 30.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청원군 차량등록사업소 2013. 12. 24. 접수 C로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된 채권액 7억 원의 각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이하 그에 따른 저당권을 ‘이 사건 각 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선택적으로 우선 이 사건 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없는 것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D의 1인 주주의 지위에서 자신의 돈을 지출하여 D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D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저당권은 바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즉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10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남농협가덕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6.경부터 2014. 2.경까지 D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돈이 합계 313,251,000원이고,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시킨 돈이 149,072,940원인 사실, ② 한편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E, F, G, H은 원래 D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지입시켜두고 D의 이름으로 영업을 해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