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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0350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5. 공증인 C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자에 20,000,000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2014. 1. 5.까지 변제하며, 만약 원고가 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162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청 2013. 12. 5. 접수 을부번호 D로 저당권자 피고,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26,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4. 4. 16. 위 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E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도박자금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못하여 그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자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원인이 된 돈의 대여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도 무효이고,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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