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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5316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2. 8. 26. 접수...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차14612호 지급명령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가진 사실,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02. 8. 26. 접수 제11078호로 피고 앞으로 채권액 20,000,000원, 변제기 2007. 12. 31., 이자 연 10%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저당권은 D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고, D이 채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D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대여금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설령 이 사건 저당권이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은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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