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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566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베스트컴퍼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2. 피고 앞으로 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가액을 3,470만 원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이 마쳐졌고(이하 위 저당권을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이어 2013. 5. 30.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3. 5. C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1,650만 원에 매수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계약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3. 9. 중도금 85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2015. 3. 13. 잔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한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 2015. 3. 12. 의정부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받았고, 이어 2015. 3. 24. 원고가 점유 중이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5. 3. 31. 이 사건 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4. 3. 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점유하던 중 목적물의 채권자가 채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압류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별도의 사유가 있지 아니한 한 정당한 권원 있는 점유자의 지위에서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목적물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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