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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15 2019가단268
자동차저당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청원군 차량등록사업소 1997. 6. 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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