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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036
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11. 6.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2.경 피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1,920만 원의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그 후 2011년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세기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세기대부 주식회사, 이하, ‘세기에이엠씨대부’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할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지는 상당한 기간에 한하여 저당권이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1년경 세기에이엠씨대부에 이 사건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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