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0마력의 제재시설 1대 및 동력 30마력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0마력의 제재기 1대 및 동력 30마력의 제재기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대기ㆍ소음배출시설 설치)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