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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78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부산시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70마력의 제재시설 1대 및 동력 30마력의 제재시설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인 동력 70마력의 제재기 1대 및 동력 30마력의 제재기 1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대기ㆍ소음배출시설 설치)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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