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B 소재 C 정신건강의학과 D 정신 병동( 폐쇄 병동 )에서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1985. 3. 20.부터 C에 간호 조 무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2017. 10. 31. 퇴직하였다. ,
피해자 E( 여, 23세) 는 2015. 12. 경부터 양극성 정동 장애증을 앓고 있다가 피해자는 2016. 9. 22. 경 피해자의 친부 F가 피해자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과도로 친부의 뒷목 부분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특수 존속 상해죄) 로 2017. 6.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319). 피해 망상과 환청, 조울증 등의 정신 병적 증세가 악화되어 2017. 10. 5.부터 위 정신 병동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정신 병동에 입원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요청하는 고무줄, 손톱깎기 등 물품을 가져 다 주는 과정에서 손이 예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음료수 등 먹을 것을 챙겨 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극심한 피해 망상과 자살 충동을 느끼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 나를 지켜 주고 보호해 주는 착한 사람, 나를 구해 줄 유일한 구세주’ 로 인식하게 한 뒤, 이를 기화로 정신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에 있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5.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7:39 경 위 C 정신건강의학과 D 정신 병동( 폐쇄 병동)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0. 19.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