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에서 보호사로 근무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병동에 입원한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1) 2018. 1. 하순경 창고 내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 일자미상 15:0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에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담배가 떨어졌으니 창고에서 꺼내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병동 내 비품창고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개인물품 박스에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숙이자 갑자기 옆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 2018. 2. 중순경 병동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 일자미상 11:3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 거실에서, 피해자 D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면서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자, 갑자기 “가슴이 나이에 비해 이쁩니다.”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만졌다.
3) 2018. 2. 초순경 ~ 2018. 3. 15.경 흡연실 내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미상 15:00경 위 병원 3층 정신건강의학과 8병동 흡연실에서 흡연 환자들을 인솔하여 담배를 피우게 한 후, 담배를 다 피운 다른 환자들이 병동으로 돌아가고 피해자 D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일자미상 15:00경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 D와 담배를 다 피운 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