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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02. 12. 선고 96구25427 판결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국패]
제목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요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하여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정 기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255 판결(공1984, 1806),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공1992, 2783)

주문

1. 피고가 1995.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5,039,912원 및 방위세 금 3,007,9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갑 제3호증은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77. 5. 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487의 1 대 170.2㎡와 그 지상 1층 건물 133.55㎡를 매입하여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해 8.경 위 건물에 2층 133.42㎡를 증축하여 같은 해 8.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1988년에 이르러 위 건물에 3층 96.19㎡를 증축하여 살다가 1989. 6. 2.에 이르러 위 토지 및 건물을 소외 박ㅇㅇ, 신ㅇㅇ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5.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상 1층은 위락시설(원래는 주택 및 점포이었으나 1987. 10. 19.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 2층은 주택 및 점포,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1995. 5. 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상가건물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7,658,940원 및 방위세 금 5,531,78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같은 해 7. 28.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 29.88㎡와 2층의 전부 133.42㎡가 위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여 위 주택 부분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금 15,039,912원으로, 위 방위세를 금 3,007,982원으로 각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 1층의 일부 29.88㎡와 2층 전부 133.42㎡ 뿐만 아니라 3층의 일부인 49.33㎡도 원고 가족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212.63㎡로서 건물 전체 면적의 2분의 1인 181.17㎡를 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관계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은 같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 및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2호증, 갑 제16, 17호증, 갑 제19 내지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채, 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5. 2.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1988년도에 이 사건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기 이전에는 1층 중 10평 정도에서 인쇄소를, 나머지 10평 정도에서 전당포를 각 경영하고, 나머지 20평 정도를 인쇄소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한편 2층 전부에는 원고 부부와 4남매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88년도에 증축된 이 사건 건물 3층 중 49.33㎡는 같은 해 3. 15.에, 그 나머지 부분 46.86㎡는 같은 해 4. 16.에 각 착공되어 위 49.33㎡는 같은 해 4. 14.에, 위 46.86㎡는 같은 해 6. 13.에 각 증축 신고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이 3층으로 증축된 이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의 일부 29.88㎡와 2층 전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3층의 일부인 위 49.33㎡도 나머지 부분 46.86㎡와 칸막이를 하여 그 곳에서 반상회도 하는 등 이를 주거용 거실 및 방으로 사용하는 한편 1층 중 나머지 부분은 타에 임대를 하고, 3층 중 위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직접 전당포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1989. 6. 2. 위 박ㅇㅇ, 신ㅇㅇ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이후에도 동인들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990. 6. 10.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소외 김ㅇㅇ에게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하여 전대하였는바, 위 김ㅇㅇ이 위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던 3층의 구조를 변경하여 칸막이 등을 없앤 다음 요가교습소로 현재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및 피고는 1995.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김미양이 위와 같이 구조 변경을 하고 난 이후의 이 사건 건물 3층의 현황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현황과 같다고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무릇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그 실제 구조 및 사용형태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의 그 3층의 현황은 그 중 위 49.33㎡는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은 1층의 일부 29.88㎡와 2층 전부 133.42㎡ 및 3층의 일부 49.33㎡ 도합 212.63㎡로서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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