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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83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22:35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 만 17세, 여)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영업신고 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 피고인은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4명의 연령을 모두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업주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주문하는 사람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E, F, H은 각 1998 년생이고, 특히 G은 2000 년생으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으며, 외모상으로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분증을 요구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자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E, F, G, H의 각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이에 F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생년월일이 변조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잠시 확인한 후 위 일행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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