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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4 2015고정6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6. 00:30 경 안양시 동안구 D, 3 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G(17 세), H(17 세), I(17 세 )에게 소주 2 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모두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의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도록 하는 등 추가 적인 연령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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