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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4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7. 21:30 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D(18 세) 외 3명을 상대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을 15,000원에, 맥주 3 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적발보고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D 등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D 등이 제시한 신분증이 타인의 신분증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등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 수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 대의 매수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등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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