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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0 2017고정2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23:00 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청소년인 E( 남, 16세), F( 남, 16세), G( 남, 17세), H( 남, 17세 )에게 합계 75,300원 상당의 소주 9 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모두 성년자 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각 진술한 증인 E, F, G, H는 상당히 나이가 어려 보이므로 청소년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설령 위 청소년들이 성년 자인 타인의 신분증이나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위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구별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등 4명 모두 최근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은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기술이 필요한 것으로서 만 16세, 17세에 불과 한 E 등 4명 모두 그와 같이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E, F, G,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지, 피고인에게 그들 중 누가 제일 잘 생겼는지 등을 질문한 때가 언제 인지와 관련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E 등은 ‘ 글라스 잔에 채운 소주를 벌칙 주로 마시자고

한 후 피고인에게 누가 제일 못 생겼는지를 물어봤고, H가 못 생긴 사람으로 지목을 당해 H가 벌칙 주를 마셨다’ 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 인상이 좋지 아니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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