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00: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남, 17세) 외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좋은 데이) 7 병과 맥주( 카스) 2 병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 조,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상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