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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3 2018가단36195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천시 C 답 4,007㎡ 중 별지 1 감정도 제1안 표시 1, 2, 3, 4, 5, 6, 7, 30, 29, 28, 27, 26, 25, 24, 23, 22,...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천시 C 답 4,0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912/1212 지분, 피고가 300/1212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또는 그 전소유자들 사이에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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