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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8가단10540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83/167, 피고 B이 252/1837, 피고 C이 168/1837, 피고 D이 168/1837, 피고 G이 84/1837, 피고 H이 84/1837, 피고 E가 504/9185, 피고 F가 336/9185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들 또는 그 전소유자들 사이에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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