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D에게 100일간 하루 48,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400만 원을, 2011. 11.경 100일간 하루 84,000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700만 원을, 2012. 2. 22.경 100일간 하루 12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2012. 3. 19.경 100일간 하루 6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각 대부하여 주고, 연 136.2%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일이자율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초과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