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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1.28 2013고정7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창원시내 일원에 피고인이 배포한 ‘일수대출’이라는 명함형 전단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하루 3만 원씩 44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해주고, 같은 해

7. 23.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하루 3만 원씩 60일간 일수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해 주어 등록하지 않은 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2.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제한 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하루 3만 원씩 44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해주고 연 225.7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피해자 C에게 3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대부해주고 연 475.3퍼센트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제한이자 30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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