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8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44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9. E에게 매일 6만원씩 10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440만원을 대부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연 237.6%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법정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E 통장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