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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29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수부실에서 E에게, 2010. 10. 22. 14:00경 11달 간 1달 50만 원씩 이자를 상환 후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와 수수료 합계 70만 원을 공제한 43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57%의 이자를 받고, 2011. 3. 24. 15:00경 8달 간 1달 50만 원씩 이자를 상환 후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와 수수료 합계 70만 원을 공제한 43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63%의 이자를 받고, 2011. 8. 11. 15:00경 7달 간 1달 50만 원씩 이자를 상환 후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와 수수료 합계 70만 원을 공제한 43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67%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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