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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5고단10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14』

1.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 치료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 치료를 하였고, 피해자 E( 여, 39세) 은 아들의 주의력 결핍 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2015. 5. 17.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료원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6:30 경 위 D 치료원 본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며 소파에 눕게 한 후 종아리부터 만지기 시작하여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스쳐 올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 자가 저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단 1296』

2.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F 관장 이자 위 박물관 내에서 D 치료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15. 5. 18. 06:00 경부터 같은 달 22. 17:00 경까지 위 D 치료원에서 ADHD( 주의력 결핍장애 )를 앓고 있는 G(9 세) 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D 치료 원 내의 방 실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방 실 임차료 30만원, 침술 강의료 50만 원, 책값 약 10만 원 등을 교부 받고, 2015. 5. 22. 17:00 경 위 G의 母 E( 여, 39세 )에게 “ 단백질 대사 증후군 및 베체트병이 있다.

”며 그녀의 양손에 70회 이상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7. 경부터 2015. 12. 8. 경까지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 마 사지요법과 수지침 등을 놔주는 방법( 피고인이 개발 하다는 일명 D 치료법)’ 및 기타 문진 및 진찰 등의 방법으로 ( 한 방)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자신이 저술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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