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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노340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판매 위탁을 받은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자신의 창고로 운반하면서 운반비로 약 300 내지 4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자신이 운반비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판매위탁을 받은 것이라면 운반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3.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대금 4,610만 원을 2017. 3. 22.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3.경 채권 추심업체에 피고인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아 달라는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고, 해당 업체 직원이 피고인을 몇 차례 찾아가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이나 지급 독촉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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