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C”과 “선정자”를 “피고 C”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면 인정사실의
다. 내지 마.
항 및 제4면 13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자명목으로 700만 원을 2014.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다. 원고는 2013. 11. 초경 위 물품포기각서를 기화로 E에 있던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을 트럭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고, 2013. 11. 27.경 E에 있던 나머지 기계들도 가져가려고 하자, 피고들은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 B, C 작성의 2013. 10. 22.자 차용증에서 정한 7,000만 원 중 일부 변제조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100만 원은 이 사건 기계들을 운반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원고 소유의 여주 G 소재 토지에 보관하였고, 피고 B은 2014. 7. 10. 원고에게 "일금 : 칠백만 원, 상기 금액은 일억 이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8. 30.까지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14. 7. 11. 액면 4,5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찾아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