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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5가단26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19...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1.경 원고 소유인 운반용기계 호이스트를 C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그 대금 8,5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대금 중 공동임차하기로 한 공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는 D에게 원고 소유인 자동스리기계(고급형)을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금 1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호이스트 판매대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2. E과 E 소유의 별지 기계목록 기재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은 2014. 2. 18.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1. 3. G(C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들 중 무구동 호이스트 1대(순번 제9번)를 대금 8,5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을 판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금원은 이 사건 기계들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된 점, ③원고가 피고에게 호이스트 판매 중개를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중개인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G에게 호이스트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호이스트가 원고의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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