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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77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영업부장으로 입사하여 2014년 경부터 는 영업 총괄이사로 근무하며 엘시 디 패널 입찰 가격 취합 및 경영진 보고, 거래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B은 2014년에는 홍 콩법인 D의 실 운영자인 중국 국적의 E 과 위 D을 통해, 2015년에는 홍 콩법인 F의 대표이사인 G 과 위 F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엘 시디 패널을 공급 받아 중국 내에 유통하였다.

가. 피해자 회사와 D 사이 거래 관련 1) 2014. 10. 7. 경 배임 수재 D은 2014. 6.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 폰 5 용 엘 시디 패널 관련 첫 번째 입찰을 통해 1,800만 불 상당 엘 시디 패널을 낙찰 받아 중국에 유통하였고, 2014. 7. 경 두 번째 입찰에도 참가 하여 낙찰 받았으나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할 생각을 하지 말고, 더 이상 재고 물품도 거래하지 않겠다.

” 라는 통보를 받고, 2014. 9. 경 피해자 회사의 세 번째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B으로부터 “ 우리 D이 다시 입찰에 참여해서 엘시 디 패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는 부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E에게 “ 대출 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도와 달라.” 고 하면서 금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E으로부터 “ 우리 D이 다시 입찰에 참여하여 엘시 디 패널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4. 10. 7. 경 B으로부터 H 은행 대출금 상환계좌 (I) 로 251,199,901원을 송금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D은 2014. 10. 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30만 불 상당 엘 시디 패널을 다시 공급 받았다.

2) 2014. 12. 30. 및 2015. 1. 13. 경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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