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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면서 “ 엘시 디 회사의 라인설비 일을 하고 있어서 엘시 디 패널 물건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 계약금만 사장님이 내주시면 물건을 구해 오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 적 사항을 숨기기 위해서 D 이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엘 시디 패널 관련 라인설비 일을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인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위 엘 시디 패널 물건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 20:00 경 경북 구미시 G 상가’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저 혼자 제품이 있는 창고로 갈 테니까 1 층에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사무실로 가 보고 제품이 있으면 물건을 구입해 오겠습니다.

물품대금 지불할 것이니까 사장님 돈 주십시요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0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4,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면서 장기간 입국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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