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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4도13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 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설립ㆍ운영을 통한 정 전 척 [ESC, electrostatic chuck. 전기적인 포텐셜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전기의 힘을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웨이퍼 (wafer) 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품목인 엘 시디 (LCD) 패널을 흡착시키는 장치] 개발 추진 경위, 협력업체들 과의 관계, 산업은행 자금 대출에 의한 전용설비 제작 과정 및 시제품 제조 공급 내역 등을 기초로, 기록 상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F가 이 사건 전용설비를 제작하고 시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에 관련 부품 및 기자재를 공급하였고, 협력업체들은 각자의 전문 기술 및 재료를 바탕으로 위 부품 및 기자재를 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공정을 수행한 다음, 이를 다시 F에 공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 피고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ㆍ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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