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25』 피고인은 2013년 11월 말경 홍 콩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엘 시디 모듈 39만 개를 가지고 있다.
1개 당 9.8 달러로 계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해 주겠으니 그 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12. 13. 200만 위안( 한화 약 368,940,000원), 2013. 12. 20. 261만 위안( 한화 약 481,466,700원) 합계 461만 위안( 한화 약 850,046,700원) 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61만 위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 고합 3』 피고인은 2015년 8월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 엘지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하는 단가 38달러 상당의 아이 폰 6 엘시 디 모듈 49,920개를 총액 1,167,360 달러에 공급하겠다.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입금 해라.
계약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 엘시 디 모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31.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 고합 325』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받은 계약금 8억 원에 대한 사용내역 은행거래 내역서) 『2016 고합 3』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