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에게 100만 원은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그로 인하여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