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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도 한 사안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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