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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23:10경 대전 유성구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업주 D과 다툼이 있던 중,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C노래방에 도착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야 씹할놈아, 너 내가 죽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노래방 밖에서 “저 경찰관이 나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가슴을 만지고 보지에 손가락을 넣었다, 저 새끼는 나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경사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4년 입국한 새터민으로 범죄전력에 비추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79세의 어머니를 간호 및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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