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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44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피해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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