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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7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밤 11:36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던 서울 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D(28세), E(27세)에게 택시기사 F과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들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어린놈들이, 씨발놈, 좆갖은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70만 원 (구약식 - 벌금 1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범행경위, ③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동종전력이 없는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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