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에서의 심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과거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포장마차에서 사소한 시유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 D을 마구 때렸고, 그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등 조롱함으로써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참기 힘든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었으며,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조사경찰관에게 대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서 등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지구대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력과 폭력성향 및 음주습관을 종합하면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4급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이고 피고인 본인과 그의 딸이 별건 범행으로 구속기소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은 점 등의 딱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감액하는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해줄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