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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294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부터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30,591,780원(= 피보험자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0,000,000원 위 보험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2015. 4. 22.까지의 지연손해금 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피고 B은 126,356115원{= 85,699,950원(= 피보험자가 주식회사 삼양사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84,042,133원 위 보험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23.부터 2015. 4. 22.까지의 지연손해금 1,657,817원) 40,656,165원(= 피보험자가 주식회사 오뚜기인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9,869,695원 위 보험금의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28.부터 2015. 4. 27.까지의 지연손해금 786,470원)}과 그 중 84,042,133원에 대하여는 2015. 4. 23.부터, 39,869,695원에 대하여는 2015. 4.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8. 4.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관련 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주식회사 C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어 피고들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C의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식회사 삼양사 및 주식회사 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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