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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8 2016가단96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6.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시 대표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복한 보장보험 약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대중교통재해’ 및 ‘교통재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재해’라 함은 ‘대중교통재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사고를 말하며,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3. 대중교통재해사망보험금(제5조 제3호)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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