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정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방 업주이고, 피해자 C( 남, 24세) 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2:35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 노래방 내에서, 피해 자가 위 노래방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배 전함 뚜껑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해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E, F의 각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진단서( 수사기록 4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박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화전을 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