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7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는 교도소의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45경 대구 동구 D 노래방 내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좆만 한 새끼야, 개새끼야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형님 요즘은 나이 먹고 술 마시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박았다.

계속하여 위 노래방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들고 나가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