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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6726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6. 21:40경 인천 중구 F센타 주차장에서 평소 운전습관과 관련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58세)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35세)에게 “너도 한패냐”라고 말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들고 있던 무전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A와 G간 합의서 제출 예정), 수사보고서(G 핸드폰 전언), 수사보고서(참고인 I 진술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8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0년 이후로는 폭력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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