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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1999.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부근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반지 4개, 귀걸이 2개, 목걸이 1개 이 사건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목걸이 2개, 팔찌 2개”는 위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피해품’란 및 수사기록 제1권 제280쪽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귀걸이 2개, 목걸이 1개”의 오기로 보인다.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8.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 사건 공소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4번 ‘일시, 장소’란에 기재된 “2016. 7. 8.”은 수사기록 제2권 제715쪽의 기재 등에 비추어 “2016. 4. 8.”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일건 서류, 피해자 G 일건 서류(증거목록 순번 제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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