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0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3고합390 사건 피고인은 2013. 3. 31. 11:30경 광주 북구 I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베란다 쪽 방범창살을 옆으로 밀어젖힌 후 그 사이로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목걸이 1개(시가 2,000,000원 상당), 귀걸이 3쌍(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초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3회에 걸쳐 24,858,000원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피해품’ 가액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3고합462 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10. 09:30경 95번 광주 시내버스를 타고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 K이 버스 안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그 안에 현금 8,000원, 농협 직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 입출금 전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었다)를 주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 12:5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갑, 뉴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