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십자드라이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4.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5:30경 평택시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2015. 9. 22. 15:30경 E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 서랍장의 귀금속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찌 1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거실 TV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 잇는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8명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