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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2.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4.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5.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13. 16:00경 부천시 소사구 D연립 가동 107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걸이 3개,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3.부터 2013. 6. 4.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8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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