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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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A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피고 A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고, 피고 A가 이 사건 원룸에 실제로 살지도 않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 A의 책임이 50%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채권자 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 측과 채무자 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이루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피고 A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