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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8나2061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5쪽 9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쪽 3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4, 11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14쪽 11행~15쪽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책임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점, 잘못된 감리인 선정으로 피고의 공사 재개에 장애를 초래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0688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다17765 판결 등 참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다201650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4~1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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