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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08 2018고단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4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B아파트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면 내가 술 마셨다고 그런 식으로 물어봐도 돼 어디야, CCTV 봐봐,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고함을 치며 F 경장의 가슴을 밀치고 목 부분을 손으로 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보조석 문을 열고 차에 탑승한 채 이를 제지하는 F 경장의 팔을 뿌리치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응한 것으로 여겨지고, 과거 중하게 처벌받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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