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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추 행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의도 적인 추행이라 생각한 이유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느라 오른손을 약간 든 상태로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팔의 공간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훑고 지나갔고, 이에 바로 오른쪽으로 뒤돌아 보니 피고인이 앞을 보고 나가고 있었으며, 손가락 3개 정도가 들어와 가슴을 쓱 훑고 뒤로 빼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키는 158cm 가량으로 피해자와 비슷하고 당시 피해자는 낮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반소매 셔츠를 입고 가방을 등에 메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하차하였다.

하차하는 도중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왼팔을 가로질러 뻗거나 왼쪽 팔꿈치를 구부린 채 왼손을 피해 자의 가슴과 팔의 좁은 공간 사이로 재빠르게 집어넣어 접촉하고 빼야 한다.

이러한 자세는 도무지 부자연 스러워 짧은 순간에 발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키와 하차하려는 다소 조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다소 빠른 속도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높이가 비슷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이 스쳤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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