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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19: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4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고차량 등을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늘 타고 온 흰색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위 승용차의 자동차 동록 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승용차는 F에 대한 별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경 3,800만원을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3. 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나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사고차량 등을 매입하여 수리 후 재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검은색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광주시에 있는 J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 이 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한 뒤,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인감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승용차는 다른 곳에 판매할 계획이어서 그와 같은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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