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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5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인천 중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샤인 캐피탈 대부의 담당 직원과 피해 자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벤츠 S500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한 채권 가액 22,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 자만을 3회 납부한 상태에서 2015.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전화번호 사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 확정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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